정부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'등록 임대주택'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 유인책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[김현미 / 국토교통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.<br /><br />난민은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.<br /><br />평화로운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한민국 대다수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 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,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, 소위 '전월세 난민'이 된지 오래입니다.<br /><br />아프고, 부끄러운 일입니다.<br /><br />서민을 위한 최우선 민생대책이 주거 안정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해왔지만 자기 집을 장만한 가구는 60퍼센트 내외에 머물러 있습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의 위험과 고통을 고려할 때 '빚내서 집 사라'는 정책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85만호를 착실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지만,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 확대에는 제약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 1,937만 가구 중 580만 가구는 여전히 민간 전월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중 4년 이상 임대가 약속되고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은 79만호에 불과 합니다.<br /><br />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, 민간 전월세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, 시작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사각지대였던 민간 전월세 시장에도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확보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세입자에게 전월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,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,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등록된 임대주택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됩니다.<br /><br />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이 보장되고 연 5퍼센트 이내로 임대료 증액도 제한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정책을 통해 늘어나는 등록 임대주택은 공적임대주택과 함께 서민의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임대인과 임차인의 균형 잡힌 권리 관계 속에서 세입자 보호 또한 강화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임차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찾을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하고, 서민의 소중한 재산인 전월세 보증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면서, 임대차분쟁 해결에서도 정부의 역할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131402391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